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88명, 기권 11명이었으며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미수습자 가족이 수습 전에 배상과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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