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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장조사 후 세무조사는 위법”

기업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사업주와 직원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다면 추가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옥 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J사 대표 전모(63)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지 확인절차에 따라 1차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원고를 직접 접촉해 매출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며 “2차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 81조의 4는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세무조사를 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춘천세무서는 지난 2008년 12월 J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고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했다. 현장조사 결과 일부 매출 누락이 확인되자 이듬해 2월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서는 2억879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전씨도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전씨는 “현장조사 이후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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