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실시협약 변경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동안 부산-김해 경전철 민간사업자인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과 협상을 벌인 끝에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협약은 비용보전방식이다. 투자 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었다.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부산시는 2015년부터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 사업 자문단과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을 각각 구성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 결과 운영비 1,459억원(불변가)을 감축했다.
또 기존 차입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발해펀드(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대주주를 변경해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의 수익률 14.56%보다 대폭 낮아진 연 3.34%로 합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익률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임 결정권을 가져왔다. 이는 운임결정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됨으로써 운임 차액분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운임 신고제인 기존 협약은 해마다 기준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이 인상되는 구조로 협약운임과 실제 부과운임의 차액을 MRG와 별도로 보전해 왔다.
이번 변경된 협약으로 부산·김해시는 2017년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963억원(연 718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1조4,919억원(연 597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원(연 121억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일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기존 MRG 방식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11년∼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협약운임과 실제 운임의 차액) 지원금으로 2,124억원을 지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전철 운영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재 위탁운영 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없애 재정지원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당장 경전철 요금을 내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없애 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체결 당시에는 MRG 비율이 90%였으나, 2005년 12% 인하, 2012년 MRG 4% 추가 인하 및 차량 18편성 감축 등 이미 2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해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로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