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82·사진)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자신의 해임을 권고한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했다. 효성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상운(65) 효성 부회장에 대한 증선위의 해임권고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원고 측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증선위는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이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그해 10월 냈지만 패했다.
효성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 등은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을 포함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 재고자산으로 대체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증권신고서 17건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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