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조사과정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동행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항(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당사자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대검 지침에 따르면 참고인일 때는 동의를 얻어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동의가 따로 필요하진 않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나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 진술거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때 검찰이 ‘실시간 중계’하듯 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논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 등 영상녹화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이 일 가능성 등도 두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 과정에 입회하기로 했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