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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오늘(21일) 개정령안 심의·의결

앞으로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오늘(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령안,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 등도 의결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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