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21일 정부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하는 등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그 외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