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추천 이사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사람 등이다.
또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사회복지분야 관련 사업의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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