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앱을 통해 한 부모당 최대 자녀 3명의 스마트폰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현재 노원구는 지역 내 초·중·고교와 협력해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스마트 아이보호’ 앱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부모의 일방적인 사용량 설정은 외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녀와 상의해 사용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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