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58) 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는 1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억 5,000여만원은 네이처리퍼블릭 모방 제품을 만들어 판 일당을 엄벌해달라는 청탁 대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그 외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알선한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판사가 먼저 나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건 항소심 가면 담당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중고차를 받았다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느냐”며 “재판장이 직접 듣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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