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고 14일 전했다.
변협은 먼저 조사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 등이 징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사위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상임이사회·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김 변호사 징계절차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1시간35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변협은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존중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라”며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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