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영업점 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언론에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패·변질한 식품, 미표시 식품 등 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 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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