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승객을 몰래 뒤좇아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의 한 창고 겸 사무실에서 택시 승객이던 의류상 A씨의 현금 가방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를 합해 1,2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가방도 약 19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제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술에 취해 ‘내가 현금이 많다’고 말하고 지폐 다발에서 택시비를 꺼내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약 300m를 뒤따라간 후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했다.
이씨는 훔친 돈 일부를 도박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또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10여 차례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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