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일 물리치료사 없이 온열치료를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1주일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박모씨가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12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핫팩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7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핫팩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단순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징계는 가혹하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핫팩은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대응 능력도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난다”며 자격정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처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전부 경미하고 이미 효력이 상실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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