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순차적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전세버스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방문해 등록기준, 운전자 관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불법 개조 여부, 속도제한 장치 해제 여부, 차고지외 밤샘주차, 운행기록증 미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점검 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및 개선권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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