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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 돌입…이달 말 완료할 듯

/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말까지 취소 절차를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이 조항은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총 774억원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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