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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명고 학부모 지정철회 소송

2일 경북 경산 문명고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산 문명고등학교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2일 “우리 아이를 마루타 삼지 말라”며 경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은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주도했고 대책위에 참여한 학부모 5명이 원고로 나섰다. 소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맡는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연구학교 신청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회의 규정도 어겨가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근거로 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학운위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이날 신입생 학부모 2명은 자녀들의 교복을 교장에게 반납한 뒤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학교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구학교 지정 이후 문명고 입학을 거부한 학생은 4명으로 늘었다.

문명고 입학식도 파행으로 치달았다. 문명고 신입생과 학부모 150명이 입학식에 앞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를 벌이자 교장은 입학식장을 황급히 떠났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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