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설민석·최진기, ‘댓글 알바’ 의혹으로 형사 고발 당해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최진기 씨가 ‘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으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 고발당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2일)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사정모 측은 앞서 설씨와 최씨가 3년여 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고 의혹을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몇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