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서 불법 자가용 영업하며 난폭운전한 일당 입건

고급 승용차 이용, 택시요금 4배…1년간 27억원 벌어들여

서울 강남지역 골목길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면서 과속 등 상습 난폭운전을 한 이른바 ‘콜뛰기(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22)와 최모(54)씨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벤츠와 BMW,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연예인·유흥업소 종업원·전문직 고객 5,0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강남 역삼동·논현동·학동·신사동 등 일대에서 24시간 주·야간 교대로 대기하다가 고객의 연락을 받아 영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불법 유턴 등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콜뛰기 이용자들은 교통정체로 30∼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10∼20분 안에 도착한다는 이점 때문에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지불하고 이들 차량을 이용했다.

이 같은 방식의 영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대표인 김씨와 최씨가 3억원, 콜뛰기 기사들이 24억원 등 총 27억원에 달했다.

콜뛰기 기사는 10명을 1개 반으로 해 김씨 조직이 4개반, 최씨 조직이 3개반을 편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기사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수수료를 입금하고, 교통단속에 걸리면 벌금 50%까지 지원받기도 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부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모든 지시는 무전으로 했으며, 수수료는 ‘찡’, 정체는 ‘K1’, 사고는 ‘B2’ 등의 은어도 썼다.

경찰조사 결과 콜뛰기 기사 가운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 통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70.8%이며, 강·절도와 폭력 등 강력 전과 3범 이상인 기사도 전체의 51.4%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자가용영업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렵다”면서 “김씨와 최씨 등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