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소재지 농업경여체 등록신청을 하고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국가 농정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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