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 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을 대신해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폭스바겐은 공정위 명령 효력을 고법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적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7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폭스바겐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증 때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마치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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