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366명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강간 사건은 자정부터 오전2시 사이(18.5%)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후3∼5시(18.4%)였다. 강간·강제추행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다. 가족·친척도 11.7%나 차지했다. 지인에게 피해를 본 비율은 강간(66.7%)이 강제추행(38.2%)보다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였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16%(537명)에 달했다. 강간범은 10대(31%)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꼴로 풀려났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범은 48.4%였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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