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동시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도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곧장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박 대통령 혐의 적용 및 수사 확대 여부 등은 검찰이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최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
특검팀은 최 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최 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조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임명된 특검팀은 이날을 끝으로 90여 일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이에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내달 6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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