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박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 조합장 김모(69)씨 자택, 철거업체 삼오진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철거업체로 들어온 삼오진건설과 짜고 용역비를 4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업 추진을 돕는 컨설팅 업체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오진건설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문1구역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허물고 기반시설과 아파트 40개 동 2,904세대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에는 1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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