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 이유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왜’

‘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 이유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 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 당시 우 전 수적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주장한 우 전 수석의 ‘월권’ 행위는 △문체부 국·과장급 간부 6명 좌천 주도 △공정회 국장급 간부 퇴직 등 ‘블랙리스트’ 운용과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관련 간부 퇴직 혐의인데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우 전 수석을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