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차장에게 특수폭행·영업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술을 마시다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차를 파손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푸른색 수의에 바짝 깎은 스포츠 머리로 법정에 선 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울먹이는 태도로 “아무리 술을 먹었다한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에게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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