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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남편의 명함을 ‘지하철 역 구내’에서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대(50·인천 연수갑)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연수구 여성위원장 김모씨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이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는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지상역인 ‘원인재역의 건물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을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개찰구 밖의 지하철역 건물 안’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만 울타리나 담장, 경계표시 등이 없는 ‘지하철 역의 출입문 바깥쪽’ 부분은 지하철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수·이해유도죄 및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지만 안씨 등에게 적용된 부정선거운동죄(선거법 제255조 2항 5호)는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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