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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원건축물도 석면조사 반드시 받아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연면적 430㎡ 이상의 학원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0㎡ 이상의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 등은 석면건출물인 경우 석면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1,000㎡에서 430㎡ 이상으로 강화하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해당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위치, 면적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1,000㎡)는 2019년 1월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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