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1월 17일까지 떡국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전국 400여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식품제조가공업자 A씨를 검찰에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파주시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원산지를 속인 떡국떡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A씨가 이 기간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떡국떡은 약 520톤, 포장제품 58만여 개로 9억여 원에 달한다.
A씨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떡국떡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쌀 구매단가 기준, 국내산 쌀(kg당 1,000원)의 반값에 불과한 중국산 쌀(kg당 56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표적 불법행위”라며 “특사경은 유사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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