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직원 채용 당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재단 인사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혐의(직권남용)에 포함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K스포츠재단이 헬스트레이너 김모(27)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자, 김 씨의 군 복무 기록과 SNS 활동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김 씨의 인사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필승(55) K스포츠재단 이사 등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선임될 때도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2015년 당시 박현욱 한국인삼공사(KGC) 사장 후보의 인사검증을 한 사실도 확인해, 우 전 수석 구속영장 혐의에 추가했다. KGC는 2002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박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같은 내용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 씨가 지난해 최 씨의 이른바 ‘시크릿 백’을 뒤져 그 안에서 박 사장의 인사검증 문건을 촬영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검사는 21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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