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최순실 재판'서 최태원·김승연 증인신청 철회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최 회장, 김 회장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1일로 옮겼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