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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9일만에 보석석방 '논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판사)은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7억2,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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