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제도’는 지난해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채택된 정책이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2016년 12월까지 유예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건의사항 수용으로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해당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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