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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 소환…피의자 전환 가능성

특검 참고인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헌재 증인 출석 요청엔 불응…檢 소환 후 3개월 만

이재만 소환 않기로…특검 "수사 우선순위 때문"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불린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5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청와대의 비선 진료진 출입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비서관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 중이었다. 이날 특검 출석 전망도 불투명했으나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비서관이 ‘최순실 사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참고인 소환 후 3개월여 만이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으면서 계속 불출석해왔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또 최순실씨의 청와대 관저 무단 출입에 도움을 준 정황도 추궁했다.

특검팀은 일단 안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원론적으로 피의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문고리 3인방’ 중 또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 우선순위 대상을 정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소환계획이 없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3인방 중 남은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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