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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 사업비' 가로챈 교육·문체부 공무원 실형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의 ‘예술교육’ 사업비를 가로챈 담당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연구사 박모(54)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최모(5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예술교육’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대학들에 ‘외부에서 해당 사업들을 돕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 등으로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지원인력’으로 속여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챙긴 액수만 1억3,0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예산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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