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3개 도의 우제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는 등 구제역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한 충북과 전북, 경기도의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소 일제 백신 접종 시기(8~12일)와 발병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 시기(14~18일)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1~2주)를 고려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사슴 등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했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을 감안해 발생 3개도와 인접 3개 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서만 이동금지 기간이 26일까지 늘었다. 이외의 지역의 경우 19일 이후엔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6일까지 금지된다.
또 방역 당국은 ‘A형’ 바이러스가 발병한 경기 연천지역의 돼지·염소·사슴에 대해서도 ‘O+A’형 백신을 접종한다. 적용대상은 연천군의 93개 농가 12만2,000두다. 접종기간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까지 추가 발병하지 않으면 구제역 사태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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