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검 연장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는 기간 연장이 없다면 오는 28일 공식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권한대행이라면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사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최순실 게이트’를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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