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신고 대상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얼차려 등 폭행·상해·강요·협박, 음주 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나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 성폭력 행위다. 경찰은 전국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두고 대학별로 설치된 학생인권센터나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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