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공직자에게 자신의 이익과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금품 등을 갖다 주는 것이 뇌물죄”라며 “그런데 이 경우는 (청와대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에게 표면적으로 창조융합사업이라며 15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 15억원의 출처가 국가 예산이고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며 “나라의 곳간에 있는 돈을 15억원 퍼 주고 그것을 갈라 먹었다. 갈라 먹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가”라며 “이와 같이 국고를 마음대로 갈라 먹은 경우는 반역죄에 준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8일) 박 전 대표와 안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 대표는 청와대 특혜 지원 대가로 안 전 수석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