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은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김씨의 블로그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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