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의원직에서 끌어내리는 ‘국회의원 소환법’이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까지 상실된다.
그동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해당됐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황 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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