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작년에 가족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올해 공제혜택이 가능하다.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소득이 백만 원을 넘어간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제를 받을 때 전산 처리 과정에서 적발되기 때문이다.
이에 배우자가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이 있는 경우 금액 백만 원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사용 방법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면 된다.
대부분 회사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2월 초로 정하고 있기에 기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여유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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