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은) 명백하게 특검법 제2호 각호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1시쯤 사건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과 특검의 의견서를 받은 서울고법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 수사에서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이의 신청은 전례가 없다”며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지는 법원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기획해 작성, 집행까지 총괄 관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1만여명이 이름을 담긴 문건.
실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 아래 김 전 실장이 기획,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 집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특검법 제2조 8호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 인사에 개입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사 조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와 관련된 것이 문화게 지원배제명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이 관련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롭게 인지된 부분을 수사한 것으로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과련 사건 역시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기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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