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범죄로 지난해 부산에서만 163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말 부산 기장군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 정모 씨가 119구급대원의 입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구급대원은 술에 취한 정 씨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길을 내미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부산에서만 11명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특별사법경찰이 소방 관련 범죄 80건을 수사해 16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부산소방안전본부는 1일 밝혔다.
건물 소방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맡기거나 사업 등록을 위반한 50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게 됐다.
또한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곳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수량 이상을 저장한 업자 등 38명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소방시설 개선 또는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32명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비상구 폐쇄, 고장 난 소화펌프 방치 등 질서 위반 행위 437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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