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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기 서울창투 배임 혐의 관련 일양약품 압수수색

일양약품 전환사채 매입해 자신의 회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

검찰, "회계자료 분석 통해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확인 중"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양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억여원에 매입하도록 하고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업투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600억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도 김 전 대표를 조사 중이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인 김 전 사장은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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