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한대행은 특히 “이 사건이 가지는 헌정사적 중요성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사건 절차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된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31일 박한철 기존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을 이어간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통해 남은 재판관 가운데 선임인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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