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이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2017년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장은 설 연휴 기간과 시스템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긴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는 오전 9시 기준 접속이 원활하다. 위택스는 혼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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