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얼마 안 남았다고? 늦지 않게 꿀팁 챙기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얼마 안 남았다고? 늦지 않게 꿀팁 챙기기!




직장인들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설 연휴까지 끼어 있어 신고기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2월 초로 정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늦지않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전해진다.



연말정산 법적 신고 기간은 통상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여유가 있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고작 보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설 연휴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부실신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가 있다. 이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회사에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각 회사에 연말정산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통해 신고서 제출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말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공제신고서 누락된 부분을 갖춰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회사 형편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으며 “짧은 신고기한으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신고할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며 “7월에는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