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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한령에…법정싸움 불 붙은 연예계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가시화한 중국의 ‘금한령(한류 금지령)’이 국내 연예계의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A 기획사가 4인조 걸그룹이 소속된 B 기획사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약정금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A 기획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 기획사는 지난해 2월 B 기획사와 “걸그룹의 중국 내 활동을 단독 매니지먼트하겠다”며 선금 2억6,000만원을 건네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A 기획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 기획사 측은 법정에서 “중국의 한류 금지령에 걸그룹의 중국 내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서에 적힌 ‘전쟁, 천재지변, 법령,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들어 계약 해지 논리를 폈다. 하지만 법원은 A 기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배우·가수들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실과 원고의 증거만으로 전쟁·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법령·정부 규제로 해당 걸그룹의 중국 연예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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