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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강등처분 정당, 수용자 부인과의 불륜 관계 "명예 실추 위반정도 무거워"

구치소에 근무하면서 수용자의 부인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교도관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한 수용자의 부인 B씨와 상담을 이유로 만나 가까워진 뒤 교정시설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왔다. 같은해 12월에는 B씨의 부탁으로 그의 남편에게 염주를 전달했다. B씨의 남편은 마약수용자로, 외부 물품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2015년 10월 강등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비위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씨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배우자가 있는데도 수용자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반입된 염주를 전달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B씨가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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